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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해고된 연방직원 수천명 복직 명령…머스크 ‘칼춤’ 제동 걸리나

입력 2025.03.14 08:01

수정 2025.03.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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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주도 ‘공무원 대량 해고’ 법원서 뒤집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 구조조정 및 공무원 대량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 구조조정 및 공무원 대량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가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직원 해고 조처를 완전히 뒤집었다.

앞서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OPM을 통해 각 연방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졌다.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노조인 AFGE는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량 해고 조치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따라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기관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교육부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려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20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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