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매달리다가”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초등학생 숨져

강정의 기자

경찰 “친구 1명과 함께 놀고 있었다”

시설관리사업소 “무단으로 들어와”

풋살장,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119구급대. 경향신문DB

119구급대. 경향신문DB

세종에 있는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는 지역 축구장과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 내에서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14일 세종소방본부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5분쯤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A군(11)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군은 친구 1명과 풋살장에서 놀고 있었으며, 신고는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풋살장에 있는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다가 함께 쓰러지면서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확인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도 A군이 풋살장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끌다 골대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머리가 깔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 요금을 납부한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구조인데, 당시 풋살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세종시는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탁 관리를 제외한 지역 축구장과 풋살장 등 18곳의 원격관리시스템 설치 시설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며 “무단 침입 가능 여부와 골대 고정 유무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장례식장 현장에도 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풋살장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다음주 중 유족에게 영조물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뒤 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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