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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입력 2025.03.14 09:40

수정 2025.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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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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