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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인권침해 우려돼···위헌적”

입력 2025.03.14 10:44

수정 2025.03.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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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이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돼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공소시효 제도를 둔 취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자 2명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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