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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내란공범 인정”

입력 2025.03.14 10:47

수정 2025.03.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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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대로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법안에 대한 재의결 일정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 하는 것으로 큰 골격을 잡고 있다”라며 “의결 일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당 지도부에 다시 건의하고, 거부권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지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권한남용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별도 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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