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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력 2025.03.14 11:04

수정 2025.03.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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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최근까지 정부·국회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로 이견을 보여왔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요구해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제안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당시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거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3가지 조건을 내세운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여야 협상이 진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보장 의무를 명시해 국민 불안을 덜고,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까지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3가지 사항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다. 정부도 이 같은 방향과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데는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기에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양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양보로) 노후 연금소득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과 연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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