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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휴가·자녀 양육휴가 신설

입력 2025.03.14 12:44

경남교육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교육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공무원 새내기 휴가 신설, 자녀 양육휴가 신설, 모성 보호 휴가와 배우자 동행 휴가 신설, 장기 재직 확대 등이다.

이중 새내기 휴가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가 5일을 부여한다.

선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재직 기간별로 장기 재직휴가를 기존 5∼20일에서 5∼10일 늘어난 10∼30일로도 확대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 보호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난임 치료 시술 시마다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12일의 휴가를 준다. 한 부모 또는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준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조례안을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5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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