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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탄핵심판 선고 전후 사흘간 안전관리 총력 [서울 25]

입력 2025.03.14 14:29

현장진료소 설치·노상 무단 적치물 정비

서울 종로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선고일 당일을 포함해 전후 사흘간 본청 직원들을 인파 관리 비상 근무에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종로구는 비상 의료 지원을 위해 천도교 수운회관 주차장에 현장 진료소를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7명 정도가 상주하며 부상을 치료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할 신속대응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종로구보건소를 필두로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세란병원이 함께한다.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삼일대로(헌법재판소~안국역~낙원상가), 율곡로, 사직로(안국역~송현광장~고궁박물관), 세종대로(광화문~청계광장), 종로(보신각~광화문광장)에 무단 적치된 입간판과 고정물의 자진 정비를 권고했다.

종로노점상연합회에는 선고일 휴점을 요청했다. 청소 시설물 관리와 집회 폐기물 수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 직원과 환경공무관 180명으로 구성된 청소대책반은 집회 전후 현장 정리와 도로 청소를 맡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와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24시간 감시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말마다 구 직원이 경찰과 함께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 상황을 주시하며 합동 근무 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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