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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돈으로 암호화폐 구매한 30대 교직원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5.03.14 15:01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단과대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씨가 암호화폐를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 사항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컴퓨터 사용자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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