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동서도로(중간의 횡으로 붉은 선)의 위치도. 행안부 제공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