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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 수출입 통계’ 돌연 감춘 관세청에 “공개해야” 판결

입력 2025.03.14 16:58

수정 2025.03.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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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 수출입 통계’ 돌연 감춘 관세청에 “공개해야” 판결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분야 문제는 과도한 비밀의 베일에 둘러싸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는 무기류 수출입 총액에 불과하다며 “국익에 어떤 실질적인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무기류 수출입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관세청 측은 “수출입 규모는 국방력 파악과 직결된 정보”라며 “국방과 관련한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방 관련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무기류 수출입 실적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됐다”며 “일정 부분 내에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관세청 주장에 대해선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법원은 국방·안보 영역에서 과도한 비밀주의는 부당하며, 검증과 견제, 비판과 토론을 위해서 필수적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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