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10일 트럭이 서울 한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5개 리츠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과 자산 현황,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편입한 이들 리츠의 장부 가액은 1조2000억원가량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점포를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을 이어가는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을 펼쳐왔다. 이 같은 유형의 점포를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는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는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리츠도 함께 위기에 노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평촌점·사당점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 2개를 운용하는 KB부동산신탁과 연수점을 리츠 자산으로 담은 신한리츠운용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후 부실자산 발생을 공시한 바 있다. 대한토지신탁과 제이알투자운용도 홈플러스 매장이 자산인 리츠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리츠마다 임대료 지급 현황이 달라 이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폐점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