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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진상규명 않겠다는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를 고리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명씨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나 검찰 수사가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최 대행과 법무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 등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면 구차한 변명이다. 명씨는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 이후 2024년까지 모든 선거에 개입했으며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는 물론 정책 결정과 사업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명씨 의혹이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대’하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알게 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규명의지를 의심케 한다. 명씨 의혹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시효 정지도 불가피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창원지검은 전담팀을 구성해 4개월 가까이 수사했으나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메시지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덮었다. 사건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뒤에도 사정은 달라진게 없다. 최 대행은 “검찰이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나,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다.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명씨 측이 윤석열 부부 등과 나눈 메시지 등이 담긴 ‘휴대전화를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측을 압박한 바로 다음날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방아쇠’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최 대행은 검찰에 대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대표적인 ‘친윤검사’로 꼽히는 이 검사장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이런 정황을 모를리 없는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씨 의혹을 덮고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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