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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검역도 때리는 트럼프…소고기부터 과일까지, 전방위 통상 압박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해제 요구

사과·배 등 과일 개방 요구 전망도

“한우에도 영향 우려” 대응책 고심

미국 전국소고기협회가 트럼프 정부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풀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미국산 소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미국 전국소고기협회가 트럼프 정부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풀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미국산 소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최근 몇년간 수차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의 의견서 내용이 공개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우병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 한우 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내 검역 개선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 의견서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NCBA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호주 등 G20의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나 요구가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과 함께 과일류 검역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과일 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은 접수·착수통보·예비위험평가부터 최종 고시까지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 진행한 검역 협상의 평균 연수는 8.1년이고, 가장 빨랐던 품목이 중국산 체리였는데 3.7년 걸렸다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을 포함한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11개국 중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일본으로,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5단계까지 와 있다. 미국과는 1993년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 3단계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검역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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