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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데 또···음주 측정 수차례 거부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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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데 또···음주 측정 수차례 거부한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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