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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 평가 뒤 채용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사유 명확히 밝혀야”

입력 2025.03.16 11:28

수정 2025.03.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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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 채용을 거부하려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6일 토공사업 회사인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계약 체결 두 달 만인 1월16일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여기에 불복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B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본채용을 거부했으며,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의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 27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문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수습사원 평가표 등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중 어떤 사유로 채용이 거부됐는지 A씨가 알 수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봤다. 또 평가를 담당한 회사 상급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짧아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습사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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