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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력, 배우자도 취업길 열린다···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전남도청.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전남도청.

앞으로 전라남도에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가족들도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배우자가 전남도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전남도는 법무부가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외국의 우수인력이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한 뒤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전남에서는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났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올해 신설됐다. 현재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한다.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특화비자의 세 유형 모두 외국인의 국내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다. 초청받은 배우자 역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내리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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