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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의 부작위 불법 행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다. 판결 이후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원고 측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하게 된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해 승소한 검찰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직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온 적도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공개 집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의 경우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소송법 34조(거부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공개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은 간접강제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보통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처분하고 있는데, 한두 달 버틴다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청구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년간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지방법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보공개 소송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300만원 정도이다. 소규모 시민단체의 경우 단체 운영이 흔들릴 수 있는 비용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법과 소송 부담 등의 빈틈을 보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 불법행태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깊은 분노가 든다. 더욱 문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판결이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각종 소송은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소송을 이끄는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싶은데 법원에서 받아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피고 경정 신청은 소송의 주체를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대표적인 제도이다. 소송을 통해 판례를 남겼고, 민관이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회의록 등 수많은 기록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전례가 없었던 대법원 판결 무시와 탄핵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으로 정보공개제도에도 큰 위기가 왔다. 관련 활동가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국회는 위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보공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알 권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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