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버거킹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점주들 성토
“차액가맹금 18% 달해” “매년 협의도 없이 수수료 올려”
점주들 협상권 없어 갈등 반복…구조 개선 목소리 커져

“홈플러스 경영 실패, MBK 책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대주주인 MBK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쥐어짜기’식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수익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사모펀드 특성상 점주와의 상생보다는 납품가 인상, 무리한 출점 등으로 본사의 이익만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BHC 점주 A씨는 16일 통화에서 “MBK 인수 후 매달 2회 이상 휴무 시 이를 본사에 통보해야 하는 등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크게 늘었다”며 “본사에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에 붙는 수수료인 차액가맹금(본사가 필수 품목에 붙이는 추가 마진)이 18%나 되는 것은 어떤 프랜차이즈에도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2020년 국내 치킨업체인 BHC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자신을 BHC 점주라고 소개한 B씨도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BHC의 영업이익률은 25%로 대기업 평균의 3~4배에 달한다. 이는 가맹점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가맹점이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고통을 호소하는 사이 본사는 수익을 챙기는 이 구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사모펀드 입장에선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필수 구매 품목 확대 조치 등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재매각하기 쉽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협상권이 없어 점주와 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BHC 이외에도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메가커피 등 최근 몇년간 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불거진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경우다.
버거킹은 미국에선 로열티 및 광고비를 8.5% 받지만 국내에서는 10.5%를 받는다. 물류마진(3.64%)도 추가로 가져간다. 이에 버거킹 점주들은 최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는 전체 가맹점주 절반 이상인 7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버거킹 점주 C씨는 “점주들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매년 차액가맹금이 올라가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면서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의 마진을 뺏어가는 방식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투썸플레이스도 비슷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8년 5억3437만원에서 2021년 5억605만원으로 뒷걸음질했다. 같은 기간 본사 매출액은 2687억원에서 41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차액가맹금도 2019년 3.6%에서 2021년 7.6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는 CJ에서 운영하다 2019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가 최대주주가 된 뒤 2021년 또 다른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으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은 메가커피, BHC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에는 가맹점주가 납품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지한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현재 점주와 갈등을 겪는 프랜차이즈의 70%는 사모펀드 소유일 것”이라며 “점주들에게 협상권을 부여해 본사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