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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방 ‘즉시항고’ 안 한 검찰, MB 석방 땐 이틀 만에 항고장

입력 2025.03.17 06:00

수정 2025.03.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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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시절인 2020년

“검 의견 안 듣고 결정 부당”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대비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보석 중이던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그는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석방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항고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건에 확대해 적용해 보면, 즉시항고가 반드시 구속 취소 정지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뒤라 재구금이 무리일지라도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다. 항고 제기와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분리해 주장하는 방법이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1인만을 위한 법 해석을 했고 검찰은 문제를 바로잡을 임무를 저버렸다”며 “체포와 구속 등 실무 절차를 바꿔야 하는 난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때 권한을 행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데도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들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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