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모씨가 농업회사법인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B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해 2019년 12월 출원이 이뤄졌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씨는 B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C품종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 C품종이라는 이름의 품종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품종보호심판위에 이어 특허법원과 대법원도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물신품종법 17조 1항이 신규성 조건의 하나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1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1년이 넘지 않은 판매 사례는 문제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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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 신품종 특성상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 필요가 있다”며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돼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해당 조항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신규성 판단 기간에 있어 일부 법리 오해가 있지만, ‘B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