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마크
발달 장애인들과 친분을 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알아낸 뒤 이들의 지인 22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1월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한 뒤 이들의 SNS를 이용해 이들의 지인이자 다른 발달장애인 등 22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인과 게임을 하며 이들과 친해진 A씨는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에게 연락했다.
A씨는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대화 상대가 자신의 지인이라 믿은 피해자들은 A씨가 요구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금액은 약 4억원으로 피해자들이 장애인 공용 시설 등에서 일하며 모은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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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직으로, 범죄로 번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대 타인과 SNS 비밀번호 공유를 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SNS상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범죄 의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