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성주 참외가 17년간의 검역 협상 끝에 베트남에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이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17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2008년 당시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참외(멜론 포함), 감귤, 복숭아 등 10개 품목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감귤과 복숭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2023년 7월까지 수출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번에 참외가 수출 허용 품목에 포함된 것이다.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국산 참외는 총 280t 가량을 수출했다. 이 중 일본에 가장 많은 195t을 수출했다. 성주 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5% 가량 된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산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출 가능 기간은 12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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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의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검사 등 검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여기에서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