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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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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어도 내 위치·위험상황 한번에 파악한다” 안심이앱 전면 개편

입력 2025.03.17 11:17

수정 2025.03.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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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앞으로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에서도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CCTV 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으로 골목길 등을 비추면 관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출동 등 긴급구조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안심이앱 전면개편을 통해 이같은 ‘안심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관악산 둘레길에서 일어난 사고가 CCTV가 없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 알려진 이후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어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심이 앱의 ‘안심영상 서비스’를 실행하면 스마트폰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지며 촬영이 시작된다. 촬영된 영상은 서울시 서버에 최대 30일간 저장되며, 이용자가 설정 페이지에서 영상 저장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UX(사용자 경험)와 UI(사용자 환경)도 개선했다. 지도화면 위주였던 기존의 메인화면을 서비스 위주로 개편해 직관성을 높였다. 설정 메뉴에 있던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메뉴도 메인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친구등록 방법 역시 기존의 인증번호 등록방식에서 QR인증까지 추가했다.

안심이앱은 서울에 설치된 약 11만 대의 CCTV와 연계해 안심귀가를 돕는 서비스로, 서울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다. 이용자가 앱으로 요청(긴급신고)하면 자치구마다 설치된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조지원에 나선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연락처와 이름만으로 손쉽게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편안해야 할 일상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안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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