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발야시장 개망본부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에 포장용기 구매 현황을 점검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13종을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족발야시장’ 가맹점 231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올에프엔비는 이후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발 시 지정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해당 포장용기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고 봤다. 또 이런 품목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행위는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납품가를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가맹점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본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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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필수품목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을 가맹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