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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자살을 하려 한다”는 B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했던 사이로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살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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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들의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