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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노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이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입력 2025.03.17 16:5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차기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후보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EBS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동호 EBS 사장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자”라며 “두 사람이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은 이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방통위에 서면으로도 재신고할 예정이다.

신 후보는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았다. 이진숙·김태규 체제의 ‘2인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10일까지 후보를 공모했는데, 공모 마감 전부터 신 후보 내정설이 불거졌다.

노조는 신 후보의 당적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는 EBS 임원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신 후보는 2023년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EBS 보궐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당적 보유 등 결격사유 검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BS 이사회 5인(김선남, 문종대, 박태경, 유시춘, 조호연 이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극도로 부당하고 반민주적이며, 법원도 2인체제의 부당함을 이미 판결했다”면서 “부당한 EBS 사장 임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7일 오후 8시까지 EBS 사장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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