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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000만원, LH 경매 차익으로 ‘전액’ 최초로 돌려받아

입력 2025.03.17 18:22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 전세사기 수사 관련 안내물 등이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 전세사기 수사 관련 안내물 등이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A씨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다. A씨의 ‘악몽’은 다행히 1년 반만에 끝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서다.

LH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 주택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매 차익을 피해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다.

LH는 이와함께 특별법 개정 이후 9100여 가구의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까지 총 244가구를 매입했다고도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LH가 경매 차익을 임차료 지원에는 쓸 수 있었지만,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격히 늘었고 A씨와 같은 사례도 등장할 수 있었다.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낙찰받게 되면 LH는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을 거쳐 낙찰가액을 뺀 ‘차익’을 계산한다. 이 차익은 피해자 주거 지원과 보증금 회복에 쓴다. 피해자는 이 차익(피해보증금 액수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사해도 되고,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LH가 사들인 주택에 10년간 거주(희망시 조건부 연장 가능)할 수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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