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 차익으로 지급
전세사기법 개정 효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던 A씨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 A씨의 ‘악몽’은 다행히 1년 반 만에 끝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서다.
LH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주택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매 차익을 피해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다.
LH는 특별법 개정 이후 9100여가구의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까지 경매로 총 244가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LH가 경매 차익을 임차료 지원에는 쓸 수 있었지만,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격히 늘었고 A씨 같은 사례도 등장할 수 있었다.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낙찰받게 되면 LH는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을 거쳐 낙찰가액을 뺀 ‘차익’을 계산한다. 이 차익은 피해자 주거 지원과 보증금 회복에 쓴다. 피해자는 이 차익(피해 보증금 액수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사해도 되고,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LH가 사들인 주택에 10년간 거주(희망 시 조건부 연장 가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