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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도 ‘탄핵 찬성’ 한다고…단톡방 퇴출·폐쇄

입력 2025.03.17 20:28

수정 2025.03.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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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내부 갈등 점점 심화

윤석열식 극우적 주장 횡행

헌재 압박성 토론회 추진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자 법조계 내에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극우적 주장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학술대회 일정을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자 아예 대화방이 폐쇄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우리나라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 토론회도 자유다. 그러나 법학자로서 현 세태를 평가한다면 탄핵이나 내란 수사절차 이전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화방에는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호 변호사도 지난 15일 같은 대화방에서 토론회 개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저런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위원 등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이들은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변협은 “해당 회견은 협회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일부 극우 성향 변협 회원들이 ‘변협 이름을 걸고 정치 선동한다’ ‘기자회견 당장 중단하라’는 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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