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심의위 “적정” 따를 듯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세 번에 걸쳐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이 모두 반려했다.
체포저지 반대했다고 ‘해임’ 경호부장 “부당한 찍어내기”
당시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검찰은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차장이 구속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김 차장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실패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당한 대통령경호처 간부는 “부당한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경호처에서 경호3부장으로 일하다 해임 징계 의결을 당한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징계가 이행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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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징계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A부장이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본 것이다. 반면 A부장 측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자신이 반대 의견을 낸 데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한다.
A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대해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회의 당일 임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양 변호사는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중인데도 오히려 직위해제되지 않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A부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해임 의결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