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심의위 “적정” 결론 수용할 듯…청구 가능성 높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고, 영장심의위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차장이 구속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당한 경호처 간부는 “부당한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경호처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대해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그날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지난 13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양 변호사는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중인데도 오히려 직위해제되지 않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