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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윤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 ‘촉각’

입력 2025.03.18 08:06

수정 2025.03.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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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변론 기일은 이날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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