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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위헌성 상당”

입력 2025.03.18 10:30

수정 2025.03.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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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18.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18.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명태균 특검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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