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세금 추적징수반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gold) 계좌 거래와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금 거래 계좌와 보증보험증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 거래 계좌 압류는 금융기관의 금 구매를 위한 거래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보증보험증권 압류는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체납자의 납품·공사 등 각종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발급받는 ‘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통해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다.
또한 체납자와 친족간 금융 거래내용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 사업장 거래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도 지속 추진한다.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압류와 자동차 바퀴 잠금, 급여, 예금, 공탁금, 매출채권, 증권계좌, 가상자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 금액별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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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4년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37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1863명으로부터 10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새로운 추적 징수 방안을 통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정리할 방침이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적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