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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의한 오름 경관 훼손도 복원해야” 도사회협약위 제주도에 권고

입력 2025.03.18 11:30

수정 2025.03.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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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경관 회복 권고안’ 채택

“오름 원형 정의 공론화 필요”

개별 오름 특성 감안 관리해야

아부오름  항공사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햐야으로 1967년, 1995년, 2006년, 2022년. 제주도 제공

아부오름 항공사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햐야으로 1967년, 1995년, 2006년, 2022년. 제주도 제공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잡목 등에 의해 원형이 사라진 오름에 대해서도 경관 복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개별 오름의 특성을 감안해 인위적인 훼손이 아닌 자연 현상에 의한 훼손과 변형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이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개별 오름의 특성을 반영해 경관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오름 경관 회복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는 아부오름 등 일부 오름이 잡목 증식으로 본래 모습을 잃었다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바람 등에 의해 삼나무와 소나무와 같은 나무가 유입돼 무성하게 자라면서 과거 고스란히 드러났던 아부오름의 유려한 능선과 고유의 분화구 형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도사회협약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름에서 소와 말을 방목함으로써 잡목 등이 자라날 수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방목 문화가 사라지면서 각종 잡목이 오름을 덮어 오름 고유의 능선과 형태를 훼손하고 숲도, 산도 아닌 모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사회협약위는 논의 끝에 개별 오름의 특성을 감안해 잡목 등을 제거하는 경관 회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오름의 원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도민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능선과 분화구가 드러나는 목초지 형태를 원형으로 볼 것인지, 잡목이 증식했더라도 현재와 같이 나무로 덮인 산림 형태를 원형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도사회협약위는 권고안을 통해 “‘제주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오름의 훼손방지와 원형 보전을 위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례상 오름의 ‘원형 보전’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사회협약위는 능선이 아름다운 아부오름과 같이 독특한 형태의 오름 몇 개를 정해 시범적으로 경관 회복을 위한 수목 제거 사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현행법상 경관 복원을 위한 오름의 나무 제거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제도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송창윤 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사회협약위 권고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권고안을 행정에서 충실히 추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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