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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9급 한국사검정시험도

입력 2025.03.18 12:00

공무원 수험생들이 한 필기시험 고사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 수험생들이 한 필기시험 고사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을 PSAT으로 대체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직무 연관성과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매년 7월 인사처가 주관하는 ‘PSAT 기본 시험’을 치른 후 국가직·지방직 7급 등의 시험에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1·2차 필기를 한날 치른 후 3차 면접시험을 보던 방식은 1차 PSAT·2차 과목필기·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안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해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연도 1차 시험(PSAT)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해 현재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모두 합격 처리하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한다.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지방연구지도직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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