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어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탄핵안 가결 이후 74일 만에 박 장관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차례로 종결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박성재)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탄핵당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소추 사유가 불특정되고 불명확하고, 사유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도 지인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다른 장관들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었을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 이후로도 3주째 평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사실 국민들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대통령 탄핵심판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종 변론에서 “국회 소추의결 이후 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변론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흘렀다. 소추안에 정녕 장관직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이 국회 권한이라고 해서 다수당 의도대로 남발하는 것은 폭정이다.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해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