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키울 형편이 안 되서”···신생아 남에게 넘긴 미혼모 등 7명 집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키울 형편이 안 되서”···신생아 남에게 넘긴 미혼모 등 7명 집유

입력 2025.03.18 17:39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넘긴 대부분의 생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뒤 입양처를 알아보던 중 B씨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