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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형편이 안 되서”···신생아 남에게 넘긴 미혼모 등 7명 집유

입력 2025.03.18 17:39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넘긴 대부분의 생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뒤 입양처를 알아보던 중 B씨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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