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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뀌지 않는 한…법 바깥인 ‘장애인 이동권 싸움’

‘2021년 버스 탑승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유죄 확정

법 바뀌지 않는 한…법 바깥인 ‘장애인 이동권 싸움’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휠체어 승차를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전장연 활동가 20여명도 동참해 20분가량 버스가 움직이지 못했다.

1·2심은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버스 정류장은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곳이고, 시점도 평일 퇴근 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은 때였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됐다”며 사전 신고가 없었던 점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때문에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업무방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집회와 시위를 좁게 해석하는 현행법에 대해 전장연은 문제 제기를 해왔다. 집회를 열려면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집시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는 “집회는 노동쟁의에서 파업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집회 성격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모든 미신고 집회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이 기본권 투쟁까지 압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저상버스의 전국 평균 보급률은 38.9%에 불과하다.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벌인 시위인데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집시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판단해 아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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