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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해야”…최상목 헌소 제기한 법조인,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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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해야”…최상목 헌소 제기한 법조인,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3.18 20:39

수정 2025.03.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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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를 불임명한 건 헌재 설립 이래 초유의 불복 사태”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별도의 행위 없이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헌재 실무제요를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헌정질서 지속을 위해 긴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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