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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법원, 잇단 ‘위법’ 판단에도

‘2인 방통위’ 주요 의결 강행

법적 공방 줄줄이 이어질 듯

최상목,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가결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했다.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토록 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결정이 거듭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도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 위원장은 최근에도 자신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여한 2인 회의에서 EBS 사장 공모와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EBS 사장 선임 절차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유열 EBS 사장은 전날 보직간부회의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몫 방통위원 1인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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