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부터 논의 예정…총 15명 중 7명 의협 등서 추천
의료계, 정부의 심의 거치는 결론에 “독립성 부족” 주장
“증원 반대 단체가 과반, 편향적” “성급 추진” 안팎 비판도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터 추계위 심의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2026학년도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6년 정원을 의대생 복귀 시 3058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남은 과정과 추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추계위는 빠르면 4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추계위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추계위가 내린 결론을 보정심에서 한번 더 심의토록 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 추천에서 대한병원협회 추천 몫을 의료계 몫에 포함시킨 데도 불만을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추계위 구성 방식이 편향적이라는 비판과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료 인력 수급추계를 하는데, 편향적으로 증원에 반대하는 관련 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추계위 심의 결과가 보정심을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과반을 의료계가 추천하긴 하지만 자격요건이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 견해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도 계속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결정하는 것이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 법이 신설돼야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