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은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으로 ‘피자’ 사먹을 수 있을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한은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으로 ‘피자’ 사먹을 수 있을까

한은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으로 ‘피자’ 사먹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10만명가량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은행 예금을 CBDC 기반으로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예금 토큰)로 변환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BNK부산)과 다음달 초부터 6월 말까지 석 달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꾼 것이다.

이번 실험은 한은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한은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를 하는데 기관용 CBDC도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7개 은행은 기관용 CBDC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소비자는 은행이 개설해준 전자지갑에 담긴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거래 방식은 기존 민간의 전자지갑과 유사하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 생성되는 예금 토큰 결제전용 QR코드를 활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참가자의 전자지갑에서 사용처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만큼의 예금 토큰이 이전된다. 참가자와 사용처의 전자지갑을 개설·관리하는 은행이 다를 경우 해당 은행 간 기관용 CBDC의 이전이 동시에 이뤄져 최종 결제가 완료된다. 기존의 송금·이체와 유사한 이용자 간 예금 토큰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번 실험에서 쓸 수 있는 예금 토큰의 결제 한도는 실험 기간을 통틀어 총 500만원이다. 테스트인 만큼 사용처는 한정돼 있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땡겨요·서울청년문화패스·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하나로마트·교보문고·이디야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이번 실험에서 기관용 CDBC의 기능과 함께 정부·지자체 등의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를 사용 시 예금 토큰이 활용될 수 있는지도 검증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QR코드로 바우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한은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뱅킹, 모바일페이 등도 가능한데 이번 실험을 하는 이유는 공익성이 있는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실증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 모집을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예정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