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청약접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의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샤시 등)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시는 외부 창호 설치만 가능할 뿐 발코니 확장은 안 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창호가 허용된 이상 오피스텔 내 불법확장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주거공간의 연장선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주거공간과 발코니를 구분하고, 발코니에 외부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발코니 자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후속조치로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설치기준을 시행 10개월만에 스스로 폐지했다. 이번 폐지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 창호설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폭에 대한 기준도 없앴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확장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입주한 이후 개별적으로 확장하는 사례까지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파트처럼 분양시점에는 발코니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만 별도의 옵션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오피스텔 불법개조가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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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으나, 불법이 만연해지면서 사후에 허용하게 된 사례로 꼽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