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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밝힐까

입력 2025.03.19 08:0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이후 3주가 넘도록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19일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갔다. 18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4일이 지났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20일이나 21일 중 심판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틀 전인 19일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파면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소추안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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