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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트럼프 정책에 제동

입력 2025.03.19 09:56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2017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2017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예스 판사는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참혹한 아이러니는, 군이 자신의 평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타인의 평등을 지키려 희생하고 숨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허위”라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성별 위화감(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의 괴리에 따른 불쾌감)’ 병력이 있는 자의 신규 입대를 중단했다.

이후 현역 군인 6명과 입대를 희망하는 2명을 포함한 8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트랜스젠더의 평등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예비군 소대장, 아프가니스탄 복무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육군 소령, 해군에서 ‘올해의 선원상’을 받은 군인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성 소수자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젠더만을 과녁으로 삼아 옥죄는 행정부 조치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을 중단하고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발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은 10건에 달한다고 ABC가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부 긴축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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