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1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누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안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각종 공제한도까지 올리는 감세안이다. 먼저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와 손주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각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 각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상속금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받고, 상속금액 10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자녀의 1.5배)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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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보장해주는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신설했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공제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대신 기존 5억원이던 일괄공제 제도는 폐지한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는 ‘쪼개기’ 우회상속을 받으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우회상속을 단속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상속을 받은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로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