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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오전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03.19 10:45

수정 2025.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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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부지 내의 건물 내·외를 불문하고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며 “이외에는 (담당 판사 등도) 현재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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