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하늘색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
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이곳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기금 자체가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만큼 평가도 강화된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기금의 ‘최소 집행률’ 제한을 뒀다.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토록 했고, 관련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집행 범위도 일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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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의 집행·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5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